이를 위해 구는 지난 12~13일 화물차량 통행량이 많은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인천~김포)와 북항터널(신흥동 방면) 출구에서 배출가스 비디오 촬영을 실시했다.
구는 이날 촬영된 차량 가운데 비디오 판독을 통해 매연농도 3도 이상의 기준치를 초과한 차량에 대해 차량 소유자에게 차량 점검 후 운행토록 개선 권고할 방침이다.
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지속적인 배출가스 단속을 실시해 매연과다 발생 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점검 및 정비를 유도한다.
홍인성 구청장은 "인천항 주변 경유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배출가스 단속으로 미세먼지를 억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배출가스 단속차량 소유자는 매연 저감을 위해 차량 점검 및 정비 실시 후 차량을 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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