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시, 마약 유죄에도 집행유예 4년..."판결이유 들여다보니?"

나혜란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9-03-23 04: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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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G출신 프로듀서 쿠시(35, 김병훈)가 마약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법정구속은 면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5형사부는 18일 쿠시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선고기일을 열고 쿠시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및 약물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추징금 87만 5000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무면허 운전 혐의 벌금형 이외 전과 전력이 없고 가족과 지인들이 탄원 및 선처를 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깊다"라고 판결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여러 차례 코카인을 매수하고 사용한 점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 마약범죄가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위험한 범죄"라며 "피고인이 처한 환경과 건강 상태, 이전까지 해온 사회 생활과 앞으로 해나가야 할 사회 생활 등 변론을 통해 나타난 여러 제반 양형 조건 등을 참작해 판결을 내렸다"고 판결의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쿠시는 지난 2017년 11월 코카인을 흡입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재판 과정에서 쿠시의 변호인은 "만성 공황장애와 우울증을 앓았고 치료를 통해 이를 극복하려고 노력했지만 오히려 불면증으로 인해 잠도 이루지 못했다"며 "2017년 11월 피고인을 잘 아는 지인의 집요한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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