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별주택은 인천광역시전자납부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 접수는 구 세무과, 영종지원과 구세팀, 용유지원과 세무팀 및 해당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하면 된다.
접수된 의견에 대해서는 가격산정 적정 여부를 재조사 하고 이를 검증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4월17일까지 그 결과가 개별 통지될 예정이다.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감정원 또는 국토교통부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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