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상임위원회 활동, 조례개정 및 수정을 목적으로 회기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례개정 및 수정안으로 ▲신안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안(교육복지과) ▲신안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신안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신안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신안군 산학협력 계약과 운영 지원조례안(행정지원과) ▲신안군 공공시설용지 확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 의정활동 자료수집 등을 위한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군의회는 이러한 활동을 근거로 조례 재정3건, 수정 3건안을 오는 25일 부의안건 의결과 함께 일괄 처리하고 폐회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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