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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용우 육군참모총장은 지드래곤의 특혜 의혹을 묻는 질문에 "연예인이거나 특정 신분이라는 이유로 특별대우를 받거나 법규가 비정상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날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드래곤이 과다한 휴가를 사용하는 등 국방부가 연예인이란 이유로 기강확립을 하지 못했다"고 질의했다. 이에 김 참모총장은 "주어진 법령·규제범위 내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면서도 "공정성 문제의 훼손이 가지 않고, 국민 우려가 없도록 보다 관심을 갖겠다"고 답했다.
앞서 지드래곤의 특혜논란은 지난달 불거졌다. 지드래곤은 군입대 후 군대 밖에 머물러 있던 시간이 100여 일이 된다고 지적받으며 1인실 입원, 휴가 특혜논란에 휘말렸기 때문.
당시 군 관계자는 "지드래곤의 휴가는 정상적인 사유에 의해 썼고 규정된 범위 내에서 실시했다"며 "휴가 사용에는 문제가 없고, 진급 누락 사유는 여러가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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