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박명수 기자] 아산시는 2019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주택(단독ㆍ다가구주택) 21,836호와 공동주택(아파트ㆍ다세대ㆍ연립주택) 97,040호에 대한 의견을 오는 4월 4일까지 열람 및 의견을 접수한다.
이번 개별(공동)주택가격(안)은 1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ㆍ산정, 검증된 열람가격으로 최종 결정가액은 4월 30일 결정ㆍ공시된다.
의견이 제출된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열람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한국감정원이 재검증을 실시해 아산시(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 결과가 통지된다.
공동주택가격(안)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 접속해 열람 및 의견을 제출하거나, 시청 세정과 및 주택소재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한국감정원 천안지사 FAX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또 개별주택가격(안)은 시청 세정과 및 주택소재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 및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한기영 세정과장은“주택가격은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 건강보험료 등의 재정적 부담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주택가격을 열람하고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 내에 제출 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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