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장인진 기자] 충남도의회가 국내외에 거주하는 출향도민과의 교류·협력을 강화할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도의회는 김대영 의원(계룡)이 대표발의한 ‘충남도 출향도민 교류·협력 등에 관한 조례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도지사의 책무 ▲출향도민의 책무 ▲교류·협력을 위한 사업 내용 ▲교류·협력사업 추진 위한 예산 범위내 필요경비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대영 의원은 “본 조례 제정으로 출향도민회에게 예산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됐으며, 이밖에도 출향도민을 위한 다양한 행사 및 사업을 통해 도민화합은 물론 지역 활성화에도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본 조례를 통해 출향도민들의 고향사랑 고취와 도민들의 역량이 결집돼 충청남도 발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18일부터 열린 제310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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