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결과, ’91년 최초 배관 공사 부실로 공사 당시 시방서에 따라 배관용접 부위에 개선작업 후 용접을 하여야 함에도 개선작업을 하지 않아 용입불량(용접깊이의 1/2정도만 용입) 상태로, 장기간에 걸친 내부 변동압력 등에 의해 용접된 배관조각이 분리되면서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평상시 열배관 유지․보수 및 관리감독 부실로 사고지역은 열배관에 대한 누수감지선이 단락되어 미감지되는 구간으로 중점관리구간에 준하여 점검기준을 강화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평상시 열배관에대하여 형식적인 일일점검 및 관리감독을 하였으며 사고발생 후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에 따라 즉각 조치를 하여 2차사고를 방지하여야 함에도 메인밸브 차단을 1시간여 지연하는 등 초동조치도 부실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경찰은 한국지역난방공사 지사장 A씨(54세,남), 당시 난방공사 본사 공사부장 B씨(64세,남), 시공업체 현장소장 C씨(70세,남), 하청업체 현장소장 D씨(64세,남) 등 관계자 17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과실교통방해 혐의로 입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는 한편, 해당 기관에 수사결과를 통보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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