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배우 손승원, "뼈저리게 반성중" 선처호소...선고기일 언제?

나혜란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9-03-18 09: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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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손승원이 검찰의 징역 4년 구형에 공황장애 등의 이유로 선처롤 호소했다.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지방법원 형사7단독에서 도로교통법상 만취운전 및 무면허운전, 특가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손승원의 두 번째 공판이 열렸다.

이날 손승원은 수의를 입고 두 번째 공판에 모습을 드러냈다. 손승원의 변호인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으며, 추가제출한 변론서, 탄원서 외에는 추가적인 법리적인 주장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손승원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 세 차례 음주운전은 비난 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손승원은 지난 70일 간 구치소 수감 생활을 겪으며 뼈저리게 반성을 하고 있다. 피해자들에게도 모두 사과하고 배상하며 피해자 전원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변호인은 "다만 손승원이 사고 후 도주 당시 속도를 내며 달리던 것이 아니라 자진해서 정차했음을 감안해 달라. 또한 해당 사고는 지난해 12월 24일 개정된 도로교통법 적용 대상이 아님을 참작해 달라"는 말도 덧붙였다.

또한 변호인은 "손승원이 어린 시절 부모의 이혼으로 어머니와 함께 살지 못하고, 배우로 빨리 성공하기 위해 2009년 데뷔 후 10여년 간 열심히 일했다. 기대한 바와 달리 결정적인 한 방 없이 군 입대가 다가오면서 연예인 생활에 대한 불안, 부모님께 도움이 되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 소속사에 대한 미안함 까지 겹쳐 공황장애가 왔다."며 "그 괴로움을 달래려다가 음주운전까지 하게 됐다"며 상황 참작을 호소했다.

손승원 역시 "70일 여일 동안 수감 생활을 하며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 저를 사랑해주신 팬분들을 비롯해 모든 분들께 물의를 일으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마지막 발언을 했다.

손승원은 지난 해 12월 26일 새벽 4시 20분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학동사거리 인근에서 무면허 음주 상태로 아버지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06%였으며, 이 사고로 피해차량 운전자와 동승자 총 2명이 경상을 입었다.

한편, 손승원은 경찰 조사 후 석방 됐으나 과거 3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드러나면서 구속 수감중이며, 선고 기일은 4월 11일 10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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