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정표현 메일만 주고받아도 부정행위"

고수현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9-03-18 0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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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상대 배우자에 배상판결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대구지법이 성 접촉 없이 결혼한 직장 동료와 애정표현이 담긴 메일을 주고받거나 개인적으로 만났다면, 상대방 배우자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17일 대구지법 민사11단독 이은정 판사는 A씨가 남편의 직장 동료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A씨의 남편은 직장 동료 B씨와 친하게 지내던 중 이성 감정을 갖게 돼 퇴근 후 함께 식사하는 등 개인적인 만남을 가졌으며, 업무 관련 메일을 보내면서 “사랑해”, “사랑하자”라는 애정표현을 하거나 하트가 포함된 이모티콘을 주고받았다.

그러면서 A씨 남편은 “B와 사랑하는 사이”라며 A씨에게 이혼을 요구했다.

이에 A씨는 “남편과 부정행위를 해 배우자로서 권리를 침해했다”며 B씨를 상대로 3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 판사는 “피고의 행위로 원고의 혼인 관계가 침해됐거나 유지가 방해된 것으로 볼 수 있어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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