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패치發 폭풍' 단톡방 여성비하 연예인들 처벌 수위는?

서문영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9-03-16 0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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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패치가 모 연예인의 불법촬영물 유포 혐의와 관련해 추가 보도를 내놨다.


이는 다분히 여성을 성적 대상화한 발언이 담겨 누리꾼들의 공분이 이어졌다.


지난 12일 디스패치는 지난 2016년 있었다는 채팅방 내 모 연예인의 여성 품평 발언을 보도했다. 해당 디스패치 보도에 따르면 모 연예인은 수십 개에 달하는 카카오톡 채팅방을 개설하고 몰래 촬영한 영상을 게재했다. 특히 해당 대화 중에는 '걸레' '맛집' 'X지'라는 등 여성을 비하하는 표현들이 대거 담겨 있었다.


디스패치가 추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모 연예인의 '몰카' 촬영 및 유포 혐의는 일단 복수로 파악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모 연예인이 지난 2016년 전 연인과의 '몰카' 공방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만큼 해당 혐의가 뒤늦게나마 사실로 파악되면 가중 처벌을 피하기 어려워졌기 때문.


법조계 관계자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몰카범죄)의 경우 초범이라도 징역 선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면서 "범행의 횟수와 배경, 수법에 따라 실형에 처해질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해 누리꾼들의 시선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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