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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정혁 변호사가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 및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모 가수를 경찰이 아닌 권익위에 신고한 이유가 눈길을 모으고 있다.
방정현 변호사는 지난 12일 SBS 뉴스에 출연해 “경찰이 아닌 권익위에 신고한 건 가장 먼저 제보자의 안전을 위해서였다. 제보자를 지키기 위해 변호사가 제보자를 대리해 비실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 권익위에 신고하게 된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방정혁 변호사는 “다수의 공권력과 권력층 간의 어떤 유착관계, 특히 경찰과 유착관계가 굉장히 의심됐다. 경찰에 넘겨졌을 때 도저히 제대로 수사가 진행될지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 덧붙였다.
그러면서 “(카톡) 자료 안에 있는 날짜에 진짜로 출입국 기록이 남아 있는지 등 기본적인 것만이라도 섬세하게 따져 봐도 수사가 더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았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제보자가 위험에 처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시기적으로 임박했다는 부담이 있을 수 있고 권익위 담당자가 끝까지 이 사안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마무리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다”고 말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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