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격 열람은 세무과 구세팀이나 ‘인천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별도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주택소유자 및 법률 이해관계인이 세무과를 방문하거나 구 홈페이지에서 의견서를 내려받아 제출하면 된다.
구는 의견이 접수된 주택을 대상으로 가격 산정의 적정여부를 재조사해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할 계획이며, 이번에 열람하는 개별주택가격은 동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4월30일 결정·공시된다.
공시된 주택가격은 지방세(재산세·취득세) 및 국세(종합부동산세, 상속·증여세 등), 건강보험료 등의 기준자료로 활용된다.
한편 한국감정원에서 조사·평가한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도 병행 실시되며, 의견제출은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한국감정원 인천지사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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