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확대 운영은 3월 13일자로 개정 시행된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조례」에 따른 것으로 △포상금 현금지급 및 상한액 삭제·△신고대상 5개처종 확대(근린생활, 문화집회, 의료, 노유자, 위락시설)·△신고자격 나이제한 삭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신고방법은 포상금 지급 신청서와 함께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한 증빙자료(현장사진, 동영상 등)을 첨부해 시흥소방서 재난예방과로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접수하면 된다.
정현모 서장은 "확대 운영을 통하여 비상구 관리 등 안전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더욱 증대되기를 바라며 비상구 신고포상제가 민간 주도 자율적 안전관리의 좋은 예로 정착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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