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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1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간접광고 상품 이용 장면을 지나치게 부각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올리브와 온스타일 ‘밥블레스유’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밥블레스유’는 지난해 11월 29일 방송에서 ▲간접광고 제품인 치킨의 광고모델인 출연자가 해당 제품에 대해 “얼마 전에도 먹었거든, 너무 맛있거든”이라며 감탄하고, 다른 출연자들도 이에 동조하는 모습, ▲출연자들이 간접광고 제품인 냉동칼국수를 조리해 먹으며 “라면처럼 끓였는데... 사골국물”이라고 언급하는 내용 등을 방송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법’에 따라 허용된 간접광고 상품의 단순 노출을 넘어 제품의 특·장점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등 간접광고라는 명분을 내세워 직접광고에 가까운 내용을 방송해 시청자들에게 불편을 끼쳤다”며 결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올리브 채널에서 방송 중인 '밥블레스유'는 최화정, 이영자, 송은이, 김숙, 장도연이 출연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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