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가로정비과 직원 20여 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이 매장 앞에 난립한 입간판, 에어라이트, 배너 등 보행불편과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불법유동광고물 70여 개를 수거·정비했다.
앞서 점포주에게 단속 취지를 안내하고 계고를 통해 자율정비를 유도했으나, 자율정비가 이뤄지지 않고 불법유동광고물이 증가하자 대대적인 정비에 나서게 된 것이다.
김재천 가로정비과장은 “부천시 곳곳에서 다양한 종류의 불법광고물이 성행해 도시미관을 해치고 시민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며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 상인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는 한편, 시민들의 안전과 보행권 보장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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