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 "징역-벌금 또는 신상정보 등록"...'단톡방 동영상 몰카' 처벌 수위는?

서문영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9-03-15 0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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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톡방 동영상 몰카'논란에 오른 정준영이 주목받고 있다.


지난 11일 방송된 SBS '8시 뉴스'에서는 정준영이 동영상 몰카를 찍어 단톡방에 공유한 사실을 보도해 대중들에게 놀라움을 안겼다.


보도에 따르면서 정준영은 연예인들이 있는 대화방에 성관계 영상을 유포했고 가수 최 모 씨 등 연예인들도 불법촬영을 공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김의지 변호사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된 사진이나 동영상을 아는 지인들에게 메신저나 문자로 전송한 경우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신상정보 등록 등 처분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권익위 최초 신고자인 방정현 변호사는 "자료를 다 보고 나서 제가 느낀 건 한국형 마피아, 대한민국에서 사실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게 놀라웠다. 누군가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한 자료였고 충분히 이게 변조가능성이 없는 포렌식 자료라고 파악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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