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오는 11월까지 총 7회에 걸쳐 구청 대회의실에서 6시간에 걸쳐 주민자치의 개본 개념과 주민자치회의 운영 우수 사례, 주민자치위원의 역할과 책임 등 주민자치에 대한 이해 및 주민자치위원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 소양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 참여 희망자는 거주지나 사업장 소재지의 동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자치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고남석 구청장은 “이번 주민자치학교는 현재 추진 중인 주민자치회로의 전환에 필요한 다양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라며, “주민자치학교에서 6시간 교육을 이수해야만 주민자치위원에 선정될 수 있는 만큼 현재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뿐 아니라 관심 있는 주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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