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부과한 환경개선부담금은 2018년 12월 31일 기준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산정기간은 2018년 7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며 자동차 배기량 및 차령, 지역별계수를 적용해 산정했다.
납부기한은 4월 1일까지며,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추후 자동차 압류 등 체납처분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한편, 연 2회(3월 1기분, 9월 2기분)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3월에 일시납부하고자 신청하면 연 부과액의 10%를 감면 받아 납부 할 수 있다.
다만, 연납 신청을 하고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에 가산금이 추가된 금액으로 납부해야 하고 9월에 2기분이 부과 된다.
▲전용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 ▲ARS ▲CD/ATM기 등으로 납부가 가능하며, 1기분 부담금 고지서를 받고 연납을 원할 경우에는 4월 1일까지 시 환경정책과 또는 고양시 민원콜센터로 전화 신청하면 10% 감면해 납부할 수 있도록 재 산정한 금액을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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