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학교 앞 횡단보도 보행시간은 규정(※ 참고 : 보호구역 내 0.8m/s의 보행속도 + 인지반응시간 7초)에 맞추어 운영하였으나, 등교시간대 30분간에 한하여 기준보다 최대 5초간 보행시간을 연장하여 보행속도가 느린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신호체계를 특별 운영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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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제공=일산서부경찰서 | ||
또한, 편도 3차로 이상 도로에 우선적으로 설치되고 있는 보행자 잔여신호기를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횡단보도에는 차로수와 상관없이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익훈 일산서부경찰서장은“개학기를 맞아 보행자가 집중되는 등교시간에 보행신호를 연장하여 초등학생 보행자 안전과 편의성이 높아졌으며, 지속적으로 보행자가 안전한 신호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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