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월 청구된 이용료가 2만2천 원 미만(부가세 별도)인 경우 50%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을 새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초연금 신청과 복지대상자 요금 감면 신청을 함께 신청하고, 기존에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114로 전화신청이 가능하다.
신분증을 지참해 통신사 대리점 또는 거주하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사이트 복지로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가정복지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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