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매뉴얼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어린이집의 영유아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5월 보건복지부에서 개정한 대응지침서로서 각 지자체와 어린이집은 매뉴얼에 따라 제반 조치사항을 이행하게 된다.
특히 가장 심각한 단계인 ‘미세먼지 경보’ 발생 시에는 실외활동이 금지되며 상황에 따라 등·하원 시간 조정 및 임시 휴원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 또한 미세먼지로 결석 시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출석 인정 기준은 등원시간인 오전 9시 이전 거주지나 어린이집 주변에 고농도 미세먼지 ‘나쁨’ 이상이 1시간 이상 지속될 때다.
구 관계자는 “어린이는 건강 취약계층에 해당해 미세먼지 발생 시 특히 세심한 보호와 관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보호자와 원장 및 보육교직원의 관심과 협조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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