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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제공=고양시 덕양구청 | ||
집중단속 대상은 ▲농촌지역의 농업부산물 소각 ▲공사장 등 사업장의 폐기물 소각 ▲노천상의 생활쓰레기 소각 ▲난방용으로 폐목재를 사용하는 행위 등이며, 불법소각 상습발생지역을 중심으로 야간 및 공휴일에도 불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농민들에게 농업부산물을 소각이 아닌 파쇄할 수 있도록 고양시에서 운영 중인 ‘파쇄지원 사업’을 안내하고 유도할 예정이며, 불법소각을 적발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단속과 홍보활동을 병행해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일조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봄철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이 심화되는 시기인 만큼 지속적인 단속과 예방을 위한 홍보를 통해 불법소각을 점차 근절해 나가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하며, “성숙한 시민의식과 준법정신을 바탕으로 불법소각 근절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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