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시에 따르면 이달 말까지 연장된 특별방역대책기간 철새의 본격적인 북상시기를 맞아 철새에 의한 AI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철저한 차단방역 활동을 펼친다.
이에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가축방역심의회(지난 2월19일)를 통해 구제역·AI 특별방역대책기간을 1개월 연장 운영(2018년 10월부터 이달까지)한다고 발표했으며, 구제역 전국 이동제한은 지난 2월25일 해제, 구제역 위기단계는 종전의 ‘경계’에서 ‘주의’로 조정됐다.
시는 특별방역대책기간 연장에 따른 강화된 AI 방역조치를 실시한다. 우선 전통시장 유통가금 중 초생추·중추에 대해 판매장소를 지정·운영하며 판매장소별 전담공무원이 임상관찰, 소독실시 여부 등을 점검하고, 가금농장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출입시 소독, 타 농장 근무자와 교류 자제 지도 등의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군내 2곳에서 운영 중인 거점소독시설(24시간 운영)을 이달 말까지 연장 운영할 예정이며 강화군에 진입 후 농가 방문하는 축산차량에 대해서 소독필증을 발급하고 있다.
이외에도 소하천·저수지·농경지 등에 소독이 가능한 광역방제기를 동원해 철새가 관찰되는 지역을 집중 소독하고 있으며 군·구 소독방제차량 및 공동방제단 활동을 통해 축산농가 및 인접도로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한태호 시 농축산유통과장은 “봄 농사철을 맞아 야외활동이 빈번해지고 관광지 등에는 외부인 및 차량이 지속적으로 방문하기 때문에 AI에 노출될 위험이 높다”며 “AI 발생위험시기가 지날 때까지 축산농가 특히 가금농가는 농장자율소독, 축사 출입시 내·외부 장화 구분착용, 그물망 설치, 축사 주위 생석회 도포 등의 철저한 차단방역을 실시할 것”을 강조했으며 "질병이 의심되면 즉시 방역기관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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