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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제35형사부는 4일 오전 쿠시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쿠시에 대해 징역 5년과 추징금 87만 5000원을 구형했다.
구형을 들은 이후 쿠시 변호인은 최후 변론을 통해 선처를 호소하며 "피고인은 16세 때 작곡을 시작한 이후 힙합 그룹 스토니스컹크 멤버로 활동하는 등 연예계 생활을 수년간 이어갔다"며 "외향적인 힙합 가수들과는 다르게 피고인은 내성적이고 조용한 성격이었으며 어린 나이에 연예계에 입문해 스무 살 때 홀로 활동했다. 이 과정에서 극도의 불안과 스트레스로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다.
이어 "활동을 이어가며 인지도를 얻었지만 그 대가로 만성 공황장애와 우울증을 앓았다. 치료를 통해 이를 극복하려고 노력했지만 우울증은 날로 심해졌고 불면증으로 인해 잠도 이루지 못했다"며 "2017년 11월 피고인을 잘 아는 지인의 집요한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범행을 저질렀다. (마약이) 우울증과 불면증에 좋다는 말로 회유를 한 것을 거절하지 못한 것에 대해 피고인은 깊은 후회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변호인은 이와 함께 "실제로 피고인은 여러 고통 등으로 응급실에 간 적도 있으며 자살 시도도 하기도 했다"며 "정신과 치료 역시 받았다"고 강조하며 선처를 거듭 호소했다.
한편 쿠시는 지난 2017년 11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당시 경찰 조사 결과 쿠시는 2017년 11월 26일부터 2017년 12월 12일까지 숙소 등에서 2차례 코카인을 흡입했고 3번째 코카인을 구하려다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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