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정 부위원장은 김영길 전공노 위원장 등과 함께 지난 3월23일 충북 청주시민회관에서 중앙대의원대회을 열어 민주노동당 공개지지 입장을 밝힌 특별결의문을 채택하고 이를 전공노 홈페이지에 게재한 혐의다.
당시 대의원대회에서 배포된 ‘총선대응계획안’은 투표전술 및 실천지침으로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투표는 전국사업으로 시행하고 ▲지역단위별로는 민노당 후보를 중심으로 한 개혁진보 성향의 후보를 지지하며 ▲전조합원의 가족과 연고자에 대해 개혁진보 진영의 지지를 구축한다는 등 내용이 포함됐다.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영길 위원장과 김정수 부위원장에 대해선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최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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