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동의 못해... 2010년 유죄판결 이광재도 공천받고 당선돼”

앞서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수감생활을 하던 중 지난 2025년 8월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보석으로 석방된 김 전 부원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경기도에 출마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친명계 강득구 최고위원은 19일 “일각에선 대법원 판결 후 출마하라고 하지만 동의할 수 없다”면서 앞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공천 한 사례가 없다’고 선을 그은 원조 친명계인 김영진 의원을 직접 겨냥했다.
강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가 ‘조작기소’라고 규정하면서 피해자에게 무죄를 먼저 입증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정치의 책임을 사법에 떠넘기는 것과 다르지 않다”면서 이같이 날을 세웠다.
특히 “검찰은 이재명 대통령 곁을 지켰다는 이유만으로 김용의 삶을 철저히 짓밟았다”며 “증거가 아닌 진술을 짜맞추고 사실을 왜곡해 1심과 2심에서 가혹한 형량을 씌웠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0년 민주당은 박연차 게이트로 1심 유죄 판결을 받은 이광재 후보를 강원도지사로 공천했고, 민심은 그 선택을 지지했다. 결국 승리했다”면서 “지금 김 전 부원장의 상황도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법부가 외면한 진실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길은 오직 국민 뿐”이라며 “조작된 기소는 결코 진실을 이길 수 없다. 법치의 탈을 쓴 정치보복, 그 끝은 반드시 국민의 심판으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전 부원장도 전날 X 계정을 통해 “내란과 정치검찰 심판 선거에서 김용 출마는 역풍이 아니라 순풍”이라면서 거듭 출마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김영진 의원이 지난 16일 “법적인 판단의 부분과(별개로) 민주당이 대법원 판결을 앞둔 후보자를 과거에 공천했던 예가 없다. 국민의 뜻과 눈높이에 맞춰서 가야 한다”고 강조한 데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대선 후보를 잡기 위해 검찰이 측근을 무고하게 조작해 사냥한 일이 있었느냐. 단순히 ‘역대 이런 일이 없었다’는 건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의 측근이 아니라면 지금 김 전 부원장이 있어야 할 곳은 유세장이 아니라 차디찬 감옥”이라면서 “범죄 피의자가 법의 허점을 파고들어 민의를 대표하겠다는 것은 유권자에 대한 모독”이라고 직격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조롱하는 2심 실형 범죄자의 출마 선언”이라면서 이같이 비판했다.
한편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출마해 당선됐으나 이후 유죄가 확정되면서 지사직을 상실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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