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시 법률대리인 "선처 간곡히 부탁한다"...'마약 던지기 수법' 징역 5년 구형

서문영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9-03-08 03: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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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혐의로 검찰로부터 징역 5년을 구형받은 쿠시의 사연이 주목받고 있다.


앞서 지난 4일 검찰은 쿠시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음을 고려해 징역 5년의 실형과 추징금 87만 5,000원을 구형한 것으로 알려졌다.


쿠시는 지난 2017년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류인 코카인을 구매해 흡입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된 바 있다.


‘던지기’란 판매자가 사전에 약속한 장소에 마약을 놓고 떠나면, 구매자가 이를 찾아가는 거래 수법을 일컫는다.


경찰에 따르면 쿠시는 지난 2017년 12월 12일 오후 5시쯤 서초구 방배동 한 빌라에 있는 무인 택배함에서 약 1g의 코카인을 가지러 갔다가 첩보를 입수하고 잠복해 있던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쿠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만난 판매책과 사전에 연락한 뒤 두 차례 이상 거래해 흡입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쿠시의 변호인은 "어린 나이에 입문한 연예계 활동이 결코 쉽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극도의 불안과 스트레스에 시달렸다"며 "김씨의 상태를 잘 알고 있던 지인이 우울증과 불면증에 좋단 말로 여러차례 회유했고, 끝내 이기지 못하고 이런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엇보다 쿠시의 중증 우울증과 불면증에 대한 지속적인 정신과 치료가 절실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해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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