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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광역시청사 전경 / 사진, 광주광역시 제공 | ||
일부 개정은 지난해 말 국토교통부 평가기준이 개정 고시됨에 따라 국토부 기준을 준용해 추진됐으며, 광주시는 자체 세부평가기준을 개정하기 위해 행정예고를 거쳤다. 이어 이달 말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는 일정금액 이상 건설기술용역 입찰 전에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기 위해 참가자의 기술 능력, 관리 및 경영 상태 등을 종합 평가해 용역업자가 성공적으로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은 국토교통부에서 개정한 설계분야 PQ평가기준은 사업책임기술자와 분야별책임기술자의 실적 등 평가 배점을 낮추고, 실무 업무가 집중된 분야별참여기술자의 등급·경력·실적 평가 비중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하는 기술자를 우대하는 동시에 젊은 기술자의 일자리를 확대하는 방안이다.
또 신용도 평가,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평가, 중복도 평가기준이 현행보다 전반적으로 완화되면서 업계 부담이 줄어들어 더 많은 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승국 시 건설행정과장은“‘건설엔지니어링 분야의 경쟁력 강화, 일하는 기술자 우대, 청년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마련된 평가기준이 새롭게 적용되고, 입찰 참가자격 사전 심사기준이 낮아지면서 경쟁력을 갖춘 중·소규모 지역 건설업계에 수주 기회가 많이 돌아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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