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가 지역주민에게 주·정차가 불가능한 지역에 주차한 운전자에게 1차 단속 적발시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알려주는 ‘주차단속 문자알림서비스’를 제공한다.
6일 구에 따르면 주차단속 문자알림서비스는 문자 메시지를 받은 운전자의 불법 주·정차 단속 지역임을 알려줘 단속대상이 되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고 자진이동을 유도해 안전한 교통로 확보와 무분별한 과태료 부과를 줄일 수 있게 한다.
현재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1차 선행 단속 후 5분의 간격을 두고 2차 촬영을 해 계속 주·정차된 경우 단속을 확정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거주지와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는 등의 절차상 제약이 크지 않고 한 번 가입하면 계속 이용할 수 있어 만족도도 큰 편이다. 예고 단속을 통해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차량 단속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시작한 이 서비스는 좋은 취지를 이유로 매년 가입자가 증가하고 있다.
해당 서비스는 차량당 휴대전화 번호 하나만 신청이 가능하며, 상습적인 주·정차 위반차량과 인도, 안전지대,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 버스정류장 등 즉시 단속지역에 주·정차한 차량은 문자서비스 없이 즉시 단속된다. 또 시스템 오류와 이동통신사의 사정으로 문자서비스가 전송되지 않을 경우에도 불법 주·정차로 확정 단속된 차량은 과태료가 부과돼 주의가 요구된다.
주차단속 문자알림서비스는 은평구 주·정차 단속용 이동형·고정형 폐쇄회로(CC)TV에 의한 단속으로,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단속용 CCTV, 현장단속 및 스마트폰 앱 ‘생활불편신고’ 신고건 등은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구민은 구청 홈페이지 또는 동주민센터를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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