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인천시의회와 연수구의회에 따르면 농림부는 지난해 11월27일 ‘장외발매소 설치 승인에 대한 연수구의 의견’을 묻는 공문을 구청장에게 보내왔다.
이에 대해 구는 각 부서와 실내경마장이 설치될 지역의 동사무소, 교육청 등과의 협의를 거쳐 지난 1월13일 농림부에 ‘설치 부적합’ 회신을 했다.
그러나 농림부와 한국마사회는 구의 반대의견 회신을 묵살한 채 지난달 5일 실내경마장 설치를 승인했다.
더욱이 한국마사회는 현재 인천시 중구와 부평에 위치한 실내경마장을 폐쇄하고 이곳 연수구 경마장 한 곳으로 통합, 운영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인천시의회는 지난 12일 “구청장의 ‘부적합’ 회신을 무시한 농림부의 승인은 지방분권 확대정책을 말살하는 행위”라며 “인구 26만명이 거주하는 대단위 아파트 주거지역 한 가운데에 사행심을 조장하고, 비교육적인 실내경마장을 설치하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연수구의회도 “국가관련 기관이 지역의 교육·교통·주거환경을 고려치 않고, 수익성만을 내세워 마권장외발매소 설치를 강행하는 것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설치반대를 결의했다.
실내경마장이 들어설 지역에는 청학초교, 연화중, 연수고교 등의 교육시설과 대단위 상가가 밀집해 있어, 현재도 극심한 주차난을 겪고 있다.
/문찬식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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