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개학 연기 투쟁’··· 한유총-정부 갈등 심화

전용혁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9-03-05 04:00:53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한유총 “학습권 침해, 개학전 해결해야”
경기교육청 “영리목적 앞세워 집단행동”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가 개학일인 4일부터 ‘개학연기 투쟁’에 나선 가운데 정부는 즉각 시정명령을 내리고 형사고발 방침을 밝히는 등 강경하게 대응하고 나서면서 갈등이 깊어지는 양상이다.

전성하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정책위원은 이날 오전 YTN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교육부와 소통을 요구하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아 답답할 뿐”이라고 밝혔다.

그는 “저희도 국민이고 기본권이 있다. 교육부의 수장인 유은혜 장관이 산하 교육기관에 대해 책임이 있고, 대화와 소통이 가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서 “다함께 문제를 같이 해결하자고 하는데 절대 대화를 하지 않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개학연기 결정’ 배경에 대해서는 “이런 불안한 상황 속에서 원을 계속 운영하게 되면 학기 중 반드시 문제가 생길 것이라 예상했다”며 “개학한 뒤에 문제가 생기면 아이들이 수업 중, 아니면 유치원에 다니는 도중에 교육권에 문제가 생기고, 학습권에 침해가 생길 것 같아서 유치원 시작하기 전에 이걸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학부모들도 이 사태가 조속히 해결돼서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게끔 했으면 좋겠다고 하고, 나중에라도 마음 편하게 아이들을 원에 보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조속히 (교육부와) 대화가 시작돼서 공론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반면 류시석 경기도교육청 유아교육과장은 “유아학교를 운영한다는 분들이 영리목적을 앞세워 집단행동을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류 과장은 이날 오전 MBC <심인보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한유총은 어쨌든 비영리법인”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뿐만이 아니라 지난해에도 집단으로 휴업을 한다고 9월18일 결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유아학습권을 침해하고 또 학부모들에게 불편도 야기하고 아이들을 볼모로 자신들 입장을 쟁취하기 위해 하는 행위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설립허가 취소의 근거가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유총의 ‘개학연기 방침’과 관련해 “유아교육법에서 유치원 입학일은 교육 과정에서 운영위원회 자문을 구하게 돼 있다. 초·중·고교에 있는 운영위원회랑 같은 의미로 법적기구”라며 “공립유치원은 심의를 하지만 사립유치원은 유치원 운영위원회 자문을 통해 학사일정이 이미 다 결정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4일이든 5일이든 이미 결정이 운영위를 통과한 거라면 모르지만 임의로 이번 사태로 해서 바꿨다면, 자문을 거치지 않았다면 그것은 충분히 법적 처벌의 사유가 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