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태풍 매미로 인해 전국 수해지역에서 가족이 재해를 입었거나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과 군인 등에 대해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난 14일 각급 기관에 시달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전국 수해지역에서 복구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한 사람의 일손이라도 더 보태기 위해 중앙부처와 자치단체 직원의 재해복구활동 참여를 적극 독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행자부는 밝혔다.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도 풍해, 수해, 화재 등 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최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수해지역의 공무원이 아닌 타지역 공무원도 수해지역 자원봉사를 위해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며 “전 공무원이 적극 나서 이번 태풍 피해지역 복구 및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은택 기자[email protected]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지역 맞춤형 통합돌봄체계 본격화](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19/p1160288873086565_743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하남시, 통합형 노인 복지체계 구축](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16/p1160278029342058_124_h2.jpg)
![[로컬거버넌스] 인천시 강화군, 교통 인프라 혁신 가속페달](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15/p1160278417979665_377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수원시,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본격 추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14/p1160277980612543_430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