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위원회에 따르면 인재지방할당제는 양성평등 채용목표제처럼 지방출신 할당 규모를 정하고, 이에 미달한 비율만큼 지방대학 출신자를 합격시키는 방식이다.
채용비율은 최근 지방대학 출신자 비율과 직급별 공무원 채용규모에 대한 영향관계 등을 고려, 10∼30% 범위에서 결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위원회 내부에서 인재지방할당제 도입을 둘러싼 찬반 양론이 엇갈리고 있어 최종 결정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최은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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