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금실 장관 취임 이후 `문민화’ 방안을 모색해온 법무부는 정책위원회의 이같은 방침에 따라 법무·국제법무·인권·특수법령 과장 등 법무실 내 주요 보직에 외부법률전문가를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 곧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 자문기구로 돼 있는 검찰인사위원회를 심의기구로 격상시키고 현재 검사장 이상 고위 간부들이 내부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인사위에 부장검사 및 평검사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추진중이다.
현재 고검장급 인사만 올 수 있는 인사위원장에도 외부 민간위원이 위촉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법무부는 국제화·개방화 시대에 출입국 행정이 갈수록 중요해짐에 따라 그간 출입국관리 공무원이 맡아온 출입국관리국장직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 민간전문가도 발탁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최은택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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