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대상은 산업단지 761건, 지식산업센터 312건, 창업중소기업(합병·분할 등) 94건으로 감면 유예기간이 도래하는 부동산이다.
조사방법은 1차로 등기부 등본, 건축 인허가 자료, 면허대장 등을 활용하여 매각?증여 여부 등을 확인하고 2차에는 현장 조사를 통해 감면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이번 현장조사로 감면 요건에 저촉되는 토지, 건물 등에 대해서는 과세예고통지서를 발송해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고, 소명기간 내 자료 등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할 방침이다.
구청 관계자는 “취득세 감면 부동산에 대해 사후관리를 보다 철저하게 하여 탈루세원을 방지하고 공평과세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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