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아동수당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그동안 소득과 재산의 조사 결과에 따라 매월 5만 원의 아동수당을 감액 지급받던 대상자들과 소득 인정액 초과로 아동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던 아동수당 미지급 대상자들까지 모든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또한, 소득 인정액 초과로 아동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던 대상자들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직권으로 등록 신청할 예정이므로 대상자가 아동수당을 다시 신청하는 번거로움은 없다.
아동수당을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은 아동수당 신청대상자는 1월15일부터 3월31일까지 신청해야 4월 지급일에 1월분 수당부터 소급해 지급되므로 위 기간 중에 반드시 아동수당을 신청해야 한다. 4월 이후 신청 시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된다.
출생아의 경우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 지급된다.
아동수당 신청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스마트폰 '복지로' 앱에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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