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실외체육시설 1개소를 선정한 바 있으며, 이번에는 야영장 2개소 및 실외체육시설 1개소의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자격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 또는 마을공동 두 가지 경우 외에 법령개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에서 10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가 추가돼 접수 전 신청자격에 대한 꼼꼼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다.
접수기간은 3월 4일부터 8일까지 5일간이며, 사업자로 선정되면 선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행위허가(건축허가)를 신청하여 관련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야영장 및 실외체육시설이 설치되면, 시민의 여가 수요에 부응하고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활편익 및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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