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3월 '에듀파인' 첫 도입... 거부땐 행정처분

고수현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9-01-17 00: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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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계획 발표... 내년 3월 全 사립유치원 의무화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오는 3월1일부터 원아 200명 이상인 대형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국가관리회계시스템)이 도입된다.

또한 2020년 3월부터는 모든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이 의무화된다.

교육부는 16일 더불어민주당과 당정 협의를 통해 '사립유치원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에듀파인 도입계획'을 발표했다.

현원 200명 이상인 대형 사립유치원은 지난 2018년 10월 정보공시 기준으로 유치원 총 4090곳 중에 581곳(14.2%)이다. 서울 52곳, 경기도 196곳, 경남 73곳, 부산·인천·대구 37곳 등이다.

교육부는 현재 10여개에 달하는 메뉴를 예산 편성·집행, 결산 등 세 가지 기능 위주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최종안은 현재 검토 중이다. 국·공립 유치원과 초·중·고는 기존에 쓰던 에듀파인을 사용한다.

유치원 회계연도가 매년 3월1일에 시작하는 점을 감안해 예산 편성 기능부터 2월 중순에 개통하고 수입 관리 및 지출 기능은 3월1일에 개통한다. 결산 기능은 4월에 개통한다.

교육부는 이렇게 간소화한 에듀파인을 1년간 운영한 다음 현장 개선 의견을 수렴해 오는 2020년 3월 차세대 에듀파인 도입 때 보완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교육청과 사립유치원 관계자가 시·도별로 1명씩 참여하는 34명 규모 현장자문단을 구성해 이달 말까지 사용자 매뉴얼을 제작·보급한다.

또한 2월부터는 에듀파인 컨설팅단을 운영해 사립유치원에 회계업무 관련 컨설팅을 제공하고 국·공립 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의 멘토·멘티 연결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에듀파인 도입을 거부하는 대형 사립유치원에는 정원 감축 등 가능한 행정처분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1∼2월 예산 편성 및 준비 과정부터 도입 거부 움직임이 최소화하도록 시·도 교육청과 협력해 대응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사립유치원도 에듀파인 의무화 대상으로 바꾸는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등 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상태다. 해당 법령이 오는 3월 시행되면 에듀파인 도입을 거부하는 유치원에 대한 행정처분이 가능해진다.

입법 예고안대로 시행되면, 교육당국은 교비회계 업무를 교육부 장관이 지정한 정보처리장치로 처리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때 정원 5%, 2차 위반 때 10%, 3차 때 15%를 줄일 수 있게 된다.

또한 정상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모집정지·운영정지·폐원 등 행정처분도 내릴 수 있게 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에듀파인 도입은 유치원 운영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라면서 "유치원이 학교로서의 책무성을 강화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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