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2019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민장홍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9-01-16 00:00:0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시민일보=민장홍 기자]동두천시는 2019년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로 총6,823건 1억7천3백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1월 1일 기준 동두천시에 주소 또는 영업장소재지를 두고, 각종 인․허가 등을 행정기관에 신청·등록한 인가·허가·신고 등 면허를 소지한 개인이나 법인이다.

면허의 종류,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 면허의 규모에 따라 제1종에서 제5종으로 구분되고, 종별 세액은 제1종은 45,000원, 제2종 34,000원, 제3종 22,500원, 제4종 15,000원, 제5종 7,500원이다.

2019년 정기분 등록면허세의 납기는 1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3%의 가산금이 붙는다.

납부방법은 고지서가 없이 가까운 금융기관의 CD/ATM기기에서 현금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이용해 등록면허세 부과 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으며, CD/ATM기기 이용이 불편한 납세자들은 전국 금융기관 또는 우체국에서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돼 있는 개인별 농협 가상계좌로 납부가 가능하다.

아울러 인터넷 위택스, 지로에서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포인트납부 가능)로도 납부할 수 있으며, 스마트고지서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기타 등록면허세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동두천시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주요기사

+

기획/시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