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시에 따르면 이 조사는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편익증진과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실시되는 것이다.
전국적으로 추진되는 이번 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를 확인하고자 전(全) 세대에 대해 실시된다.
특히,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사망의심자, 100세 이상 고령자,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 거주자의 전입신고 여부에 대해 중점적으로 실시된다.
읍·면·동에서는 소속 공무원과 이·통장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을 편성, 전(全) 세대 방문조사를 실시한다.
주민등록과 실 거주지 불일치자에 대해서는 실 거주지로 전입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최고 및 공고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할 예정이다.
사실조사 기간 중에 자진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자에게는 과태료가 1/2에서 3/4까지 경감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위해 통·이장 및 읍면동 담당공무원이 세대 방문 시 불편하시더라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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