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센티브 제도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여행업체를 대상으로 단체 관광객을 유치한 경우에 보상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내국인 20명 이상(외국인 10명 이상)을 유치한 여행업체가 지역내 유·무료 관광지 및 안산특화거리, 음식점, 숙박업소 등을 이용할 경우, 1인당 당일 관광은 8000원, 숙박관광은 1만2000원을 지원받게 되며, 업체별 1회 한도액은 최대 80만원이다.
인센티브를 받고자 하는 여행업체는 여행 7일 전 단체관광 사전계획서를 시 관광과에 제출해야 하며, 여행 후 15일 이내에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소비를 동반하는 체험형 관광을 활성화하고, 관내 중·소 상인의 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의 공고사항을 확인하거나 시 관광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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