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측 “과도기··· 교육활동 전념 환경 정착될 것”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 2018년 전국의 8개 시·도교육청과 '방학 중 또는 방과 후 교사의 일직성 업무를 금지한다'는 조항이 담긴 단체협약을 맺고 방학 중 근무를 거부한 것으로 최근 확인되면서 학생들의 안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5일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으로부터 입수한 전교조와 8개(강원·세종·인천·전북·전남·제주·충북·충남) 시·도교육청 간 단체협약, 정책협의문을 확인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당시 전교조는 교육청과 협약을 맺으며 '교원의 업무 부담 경감'을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해당 시·도에서는 방학 중 출근을 거부하는 교사들이 나타나 교장 등 다른 교사들에게 업무 부담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겨울방학 중에 돌봄교실을 열고 있는 전북의 A초등학교에는 현재 아이들이 아플 때 병원으로 데려갈 책임이 있는 일직 교사 없이 교장과 교감만 출근하는 상황이다.
이 초등학교의 교장은 "돌봄교실에 나온 학생들이 갑자기 아플까봐 걱정이 태산"이라며 "아이들이 안전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또한 인천의 B고교에서는 현재 교장과 교감만 출근해 도서관 관리를 하고 있고, 전북 C고교는 과거 방학 때 하던 국어·영어·수학 등 주요 과목 보충수업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한편 이에 대한 전교조의 한 지부 관계자는 "평교사가 방학 중 학교에 나와서 하는 일은 전화 받고 공문을 분류하는 등의 단순한 일"이라며 "이제 협약을 맺은 만큼 과도기가 불가피하지만, 곧 현장 교원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정착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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