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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보호관 배치에 대한 지방세기본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시는 ‘평택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 지난 2일 납세자보호관 전담인력으로 지방세 업무경력 7년 이상의 세무6급 직원 1명을 감사관에 배치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및 세무 상담,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에 관한 사항, △납세자권리헌장의 준수 등에 관한 사항,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시 관계자는 “납세자보호관 제도 시행으로 시민들의 납세권리가 보호되고 세무행정에 대한 신뢰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지방세 관련 권리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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