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 정리대상 및 정리내용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자의 재등록,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를 조사·정리, 100세 이상 고령자의 거주 및 생존여부를 확인, 주거용 오피스텔 거주자의 전입신고 등이 해당된다.
사실조사는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담당공무원 및 관할 통장을 구성원으로 하는 합동조사반을 편성, 세대명부에 의하여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여부 등에 대해 전 세대 방문조사로 실시되며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는 최고․공고 등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해서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1분기 사실조사 기간 동안 거주불명등록자 등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 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의 1/2를 경감(관련법에 따라 특정사유에 해당할 경우 최대 3/4까지) 받을 수 있다″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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