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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적치물 등을 정비하는 직원들의 모습. (사진제공=종로구청) | ||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서울 종로구(구청장 김영종)가 무분별하게 놓인 상품과 불법간판 등으로 차량과 보행자가 통행에 불편을 겪어온 관철동 일대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와 원활한 차량 통행을 위해 14~18일 ‘관철동 일대 노상적치물·불법간판 정비’를 실시한다.
정비대상은 상가에서 배출하는 상품·판매대 등의 노상적치물과 불법으로 설치한 배너 간판 등으로, 정비구간은 ▲관철동 보신각~(주)YBM, 젊음의거리 상가 밀집 지역 양측 ▲보신각~관철동 7-25의 약 400m 구간의 양측이다.
이와 함께 구는 16일까지 영업주들의 자율정비 유도를 위해 정비 안내문을 배부하고, 즉시 정비가 가능한 장소는 영업주에게 정비를 요청하는 등의 계도활동도 병행한다.
구는 계도 후 자진정비하지 않은 적치물과 불법간판에 대해서 오는 17~18일 강제 수거하거나, 수거가 용이하지 않은 진열대 등은 채증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구는 변화된 보도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정비를 실시할 예정이다.
김영종 구청장은 “가로 정비를 통해 안전한 보행환경을 유지하고자 한다”며 “영업주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해 준다면 안전하고 깨끗한 종로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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