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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에 직접 참석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육으로 농가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금년부터는 해당 작물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성분이 0.01ppm이상 검출되면 부적합 농산물로 판정되므로 농업인들은 재배작목에 등록된 농약만 사용해야 한다.
희석배수와 살포횟수를 지키고 수확 전 마지막 살포일도 반드시 준수하고 사용 전 포장지 표기사항을 재확인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농약은 사용하면 안된다.
평택시 농업기술센터는 PLS 제도 시행에 따른 농업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지속적으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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