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 제5항에는 건축신고 후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신고 효력이 없어져 건축주가 이를 소홀히 했다가 매년 수십 건의 건축신고 효력이 상실된다.
이 제도는 건축물의 건축신고 효력이 상실된다는 사항을 건축주에게 미리 알려 건축주의 미착공으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를 예방하고, 착공되지 않거나 방치된 건축현장의 공사를 촉진시킬 수 있으며, 방치된 공사현장의 도시미관이 개선됨은 물론, 사전예고를 통한 효력상실로 대민 건축행정에 대한 신뢰도 또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송탄출장소는 건축인․허가, 건축물대장, 공동주택 관리, 위반건축물 관리, 옥외광고물, 개발행위, 녹지관리, 산불관리 등 건축녹지과 업무 전반에 대해 기술한 업무편람을 제작한다.
최근 인사이동으로 인한 업무 인수인계 공백 및 혼선이 대폭 감소되고 업무편람을 기준으로 한 행정 업무의 통일성이 향상되어 민원인의 만족도를 높이고 신뢰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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