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유료방송시청료 지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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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혜영 의원. | ||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서울 중구의회(의장 조영훈)는 최근 폐회한 제247회 정례회에서 이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 주민 유료방송 시청료 지원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중구 교복 지원 조례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구의회에 따르면 유료방송 시청료 지원 조례는 저소득 주민에게 케이블TV 등 유료방송 시청료를 지원해 그들의 정보접근성 향상과 문화생활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폭염 때 독거노인 안부차 청구동 11통 노인의 집을 방문했는데, 10통 통장이 본인의 TV를 가져와서 유선방송을 직접 연결해주시는 걸 보았다. 평소 자율방범대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등 남다른 봉사정신으로 정평이 나있던 분인데 그 모습을 보고 저소득 계층의 TV 시청 권리는 이웃의 선행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 아니라 공공부문에서 해줘야 된다는 생각으로 만들게 되었다”며 조례를 제안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이 조례의 지원대상은 70세 이상의 생계의료수급자, 저소득 장애인, 한부모 가족,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이며, 유료방송 제공업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유료방송 시청료 및 장비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 의원은 "지난 246회 임시회 때 보류된 이 조례안은 결국 247회 정례회 때 통과 되었는데 안타깝게도 10통 통장은 그 사이에 작고하신 상태"라며 "이 조례는 저의 선거 공약사항이었는데 통장을 보고 더욱 빨리 제정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쉽지만 그분의 봉사정신을 기리는 뜻깊은 조례가 된 셈"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타구에도 시행중인 제도이기도 하고, 올해에는 꼭 시행돼 우리 구의 많은 취약계층이 공공의 복지망 아래에서 혜택받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번에 함께 통과된 교복지원 조례는 중구에 자녀를 둔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교육 환경을 제공해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교육환경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이 조례에 따르면 지역내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이 의원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은 우리 중구를 이끌어갈 미래세대의 주인인데 이 아이들에 대한 지원은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한다. 구청의 지원을 통해 교육 도시 중구의 위상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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