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민장홍 기자] 경기 동두천시가 오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신청을 받는다.
매년 6,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다. 1월에 연납신청을 하지 못하더라도, 3월에 신청하면 7.5%, 6월에는 5%, 9월에는 2.5%를 각각 할인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은 시 세무과에 전화로 신청하거나 또는 위택스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2018년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1월 중 연납고지서를 받아 납부하면 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할 수 있으며, 위택스 및 온라인 지로 또는 가상계좌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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